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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부채 감축시 신규지원 가능

중앙일보

입력

현대건설이 부채규모를 4조5천억원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연말이전이라도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자구 실천 정도에 따라 연말 이전 채권단 결의형태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이 착실히 이행돼 5조800억원(11월14일 현재) 수준인 차입금규모(회사채포함)가 4조5천억원대로 축소되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게 되므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으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전이라도 채권단의 신규자금 수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부채규모가 4조5천억원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채권단 결의 형태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이 충분한 자구책을 마련해 유동성문제를 해소하고 신용위험도 축소되는 경우 채권단 결의에 따라 적정차입금 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 자구안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경우 연말까지 기존 채권의 만기는 연장해주되 신규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현대건설은 기존여신의 만기연장만으로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해외공사 등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며 확실한 자구실천을 조건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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