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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제한으로 편법상속 규제-상법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주주 이외 다른 사람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신주(新株)가 대폭 제한된다.

또 사외이사 등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사들도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관으로 정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폭 제한되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배정 때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재벌들의 신주배정, CB. BW 배정을 통한 편법상속이 법적으로 대폭 규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하고 이사들이 3개월에 1회 이상 제출하는 업무집행실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 소유의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뒤 모회사(지주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아 모-자회사 관계를 설정하는' 주식교환제와 `자회사 주주가 소유주식을 모회사에 이전,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지분을 배정받아 모-자 관계를 정하는' 주식이전제도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 소각하는 식으로 주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및 관련비용을 해당회사에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급한 회사는 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추가하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에 따르는 발기인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겠다며 법제화를 유보했다.(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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