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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건설공사금액 하한결정 고시

중앙일보

입력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대우,대림,현대산업개발 등 11개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5억 미만의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선을 마련해 15일자로 고시, 이날부터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3% 이내인 159개사에 대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한데 따른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또 한국중공업과 금호산업,두산건설,삼성중공업 등 16개사는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고려산업개발과 한화, 한라건설, 경남기업 등 9개사는 45억원 미만의 공사를 각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삼호와 임광토건,신화건설,신성,대아건설 등 23개사는 25억원 미만의 공사를, 삼협개발과 ㈜보성, 진흥기업, 대보종합건설㈜, ㈜한보, 한솔건설 등 34개사는 1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금액 하한결정 고시대상 공사규모가 작년 10조5천45억원에서 올해에는 11조7천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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