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렇게…] 낡은 목욕탕을 원룸주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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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목욕탕을 원룸형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서울 장안동 金모(52)씨는 요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에 대형 목욕탕이 속속 들어서 매상이 갈수록 떨어지자 건물의 용도를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씨의 목욕탕은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50평.연면적 2백50평)건물. 지하와 1층은 상가, 2.3층은 목욕탕, 4층은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 김씨는 우선 주차장을 넓혔다. 원룸 수요자를 손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선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층 상가 일부를 줄여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또 낡은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시원스런 느낌이 들도록 바깥 창호를 넓히고 계단도 밝은 페인트를 칠하면서 일부는 타일을 붙였다. 목욕탕이었던 2.3층은 내부를 고쳐 각 층에 4가구씩 총 8가구의 원룸(10~13평)을 넣었다.

1층의 경우 주차장 때문에 좁아진 면적을 2개로 나눠 기존 세입자에게 그대로 임대를 주었다. 공사기간은 50여일.

이렇게 고치는 데 김씨는 평당 1백50만원, 총 3억7천만원을 들였다. 원룸 8개를 임대해 5억원을 받아 공사비를 제하고도 1억3천만원이 남았다.

김씨처럼 기존 주택.빌딩 등을 원룸형 다가구 주택으로 바꿀 때는 먼저 입지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가, 대형 상권주변, 사무실 밀집지역, 분당.일산 신도시 등 원룸수요가 많은 곳이 투자수익이 높다.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곳이라면 금상첨화.

상업용 건물을 원룸 등 주택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한 뒤 관할 시.군.구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이 확보돼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2층부터 원룸으로 만드는 방법이 좋다.

요즘 원룸 수요를 겨냥한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만큼 외장이나 내부 마감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실내에 붙박이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경쟁력이 있다.

조일환 끌과 정 대표 (http://www.remodelkorea.com). 02-5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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