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金成準)는 9일 정몽원(鄭夢元)한라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한라시멘트를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4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鄭회장과 한라그룹 간부 등 3~4명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이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鄭회장은 지난해 말 한라시멘트가 보유한 한라콘크리트의 지분을 헐값인 3억원에 대아레미콘에 매각하고 시멘트 소유 한라건설 주식 70만주를 주당 10원에 자신이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아레미콘은 한라의 위장 계열사로 보인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鄭회장이 한라시멘트를 프랑스 라파즈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라시멘트 지분을 15%에서 30%로 늘리면서 라파즈측에 1억원을 지급하고 수백억원대의 지분을 확보한 경위도 위법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라파즈측은 "제휴관계이기 때문에 싼 값에 지분을 준 것" 이라고 밝히고있다.
한라그룹측은 "鄭회장이 한라시멘트 지분 30%를 확보한 것은 외국자본에 넘어갈 회사를 협상을 통해 지분을 일부나마 취득한 것" 이라며 "대아레미콘은 鄭회장과 무관하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