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과기정위 소속의원 인터넷 등급제 반대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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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정보통신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 관련 조항과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등이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마감하면서 발표한 이 성명을 통해 인터넷 등급제는 인터넷의 ''자유''이념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검열제도이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기술적·상업적 노력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은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부활 조항이고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음으로써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아가 인터넷 확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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