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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다 체할라" 사장 왕따시킨 직원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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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D기업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 설악산으로 회사 단합대회를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직원 두 명이 A씨 쪽으로 오더니 함께 식사하고 있던 다른 직원에게 “거기 있으면 먹고 체하겠다. 일어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소화되겠어? 나가자”라고 말해 A씨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모욕은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혼자 남은 A씨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방으로 옮기자 직원 이모씨가 동료들에게 “야!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말했다. A씨는 홀로 남겨졌다. 대표이사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한 셈이다. 당시 A씨는 전문경영인으로 부문별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D기업은 같은 해 2월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씨는 “식사가 끝났으면 가자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가 이씨에게 정직 15일의 처분을 하자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D기업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D기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이씨 등이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해 대표이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며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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