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미끼 투자금 34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코스닥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李모(41.서울 성북구 돈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개발되지도 않은 태양광 보일러의 제품 설명회를 가진 뒤 1천6백여명의 투자자를 모집, 3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액면가 5백원의 유령회사 주식을 회원 등급에 따라 3백~1만주씩 주당 1천원에 청약토록 한 뒤 "설립 2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당 시가가 10만~20만원은 될 것" 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李씨가 투자자들에게 '한 재미교포 물리학자가 개발한 태양광 보일러 기술을 도입, 제품화하겠다' 고 설명해 왔다" 고 밝혔다.

李씨는 1997년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의 부도로 세금 6억여원을 체납해 출국금지 당하자 여권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8차례 불법 입.출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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