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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러브호텔 규제나서

중앙일보

입력

광주 남구와 북구는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광주 남구는 1일 1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백m 이내에는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남구측은 1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주거환경 절대정화구역으로, 경계선에서 1백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숙박시설 설치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진입로에 숙박시설 출입구가 설치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의 출구와 창문이 보이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한다.

대상지역은 남구 관내 남구청사.백운광장.월산4동 남강호텔.봉선동 삼익아파트.진월동 해태마트 일대 등이다.

한편 광주 북구는 이날 용봉동과 운암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 들어선 러브호텔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침해요인 단속에 들어갔다.

북구는 앞으로 12일 동안 용봉동 현대아파트.매곡동 삼성아파트.오치동 우성아파트.운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러브호텔 14곳에 대해 광고.소방.건축.위생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선정적 입간판.과다한 네온등.주차장 가림막 등을 찾아내 제거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북구는 1백가구 이상 아파트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2백m 이내에는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천창환 기자 <chunc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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