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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브라질 모델 고용 업체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외사3과는 27일 불법체류자인 우크라이나 모델들을 고용, 패션쇼 등에 출연시킨 혐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M모델업체 대표 李모 (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李씨는 지난 7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패션쇼에 불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모델 2명을 출연시키고 모델료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외국인 모델을 고용, 각종 광고에 출연토록 파견한 혐의로 P사 대표 朴모 (32)
씨 등 8명을 입건했다.

朴씨 등은 현행법상 외국인 모델은 근로자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님에도 케냐.러시아.브라질.미국.캐나다 등지에서 외국인 모델 1백여명과 고용 계약을 체결, 국내로 부른 뒤 각종 패션쇼나 방송 광고 등에 출연시켜 총 4억5천만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혐의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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