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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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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올해의 최대 이슈는 선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권력자와 그들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가 부패한다면 선거는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선거와 함께 부정부패 퇴치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 대상 183개국 중 43위였다. 2010년도 39위에서 4단계나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공직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활동도 금한다. 이렇게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직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가성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해 처벌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 금융·증권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금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환수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의 몇 배를 물린다.

 종래의 부정부패 방지대책이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점과 달리 이 법안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