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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은 경주 도심, 정비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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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주에 고도(古都)보존지구가 지정되고 재산권 행사를 배려한 보존사업이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4050억원(국비 2835억, 도비 365억, 시비 850억)을 투입하는 고도보존사업계획을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또 경주시 서부동 등 11개 동 일원의 277.1만㎡를 고도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고도보존지구는 경주시 서부동·북부동·동부동·황오동·교동·구황동·노동동·노서동·황남동·인왕동·사정동 일원이다. 고도보존지구는 다시 고도의 원형이 보존돼야 하는 특별보존지구(216.7만㎡)와 역사문화환경지구(60.4만㎡)로 나뉜다.

 경북도는 “지정 범위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 추진의 편의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획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특별보존지구에 도심고분공원(1214억원), 경주읍성 성벽 복원(407억) 등 7개 사업 2290억원, 역사문화환경지구에 전통한옥 보수(403억), 전통기술학교 건립(529억) 등 9개 사업 5124억원이 투입된다. 또 교통체계 개선에 237억원이 배정된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낸다. 다음은 최양식(59·사진) 경주시장의 견해.

 -경주시는 이번 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경주 도심권은 오랜 기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그런 침해가 다소나마 해소되는 길이 열렸다. 아쉬운 것은 특별보존지구와 연접해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역사문화환경지구가 부여·공주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고도보존법이 사유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반대가 있었는데…이번에 시민들 반응은.

 “시민들이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른다. 2004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은 규제가 많았다. 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는 고도보존법이 개정돼 7월부터 발효된다. 거주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게 달라졌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명칭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쳐졌다.”

 - 앞으로 고도보존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생각인가.

 “도심권은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기 어려워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지구에 주민 편의시설과 소공원, 주차장,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이다.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지구의 면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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