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문]

중앙일보

입력

새로운 세기를 맞아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쇄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5백시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현재 연간 2천4백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임금.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천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경영.고용 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1.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 근로의 자율적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수업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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