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 주가조작 혐의 김은석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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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6일 김은석(55·사진)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발표해 CNK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NK주가는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해 주당 3000원대에서 1만60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동생 부부 등이 CNK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장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CNK 내부자료를 카메룬 정부 공식자료인 것처럼 거짓 인용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대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CNK 비호 과정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오덕균(46) CNK 대표에 대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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