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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리모델링] 순자산 34억원 61세 자영업자 … 3년 후 은퇴 준비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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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이모(61)씨는 부인과 함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모아놓은 자산은 아파트 2채와 상가건물 등을 합쳐 34억원가량 된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3년 후쯤 대리점을 반납하고 은퇴할 생각이다. 은퇴 후엔 부동산 비중을 50%로 낮추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려고 한다. 노후생활비는 1000만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은 언제 처분하며, 어떤 순서로 파는 게 좋은지 문의해 왔다. 부동산 매각대금과 보유 중인 금융자산으로 희망하는 노후생활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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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 금융종합과세 피하라

Q. 서울 서초동에 18억원 정도 하는 50평형 아파트와 용인 죽전에 7억원짜리 5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가.

 A. 서초동 아파트는 보유한 지 오래됐지만 시세차익도 많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죽전아파트를 올해 먼저 파는 게 좋겠다. 서초동 아파트는 주택시장 침체로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어렵다. 시장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는 2014년께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인 아파트도 큰 평수로 매매가 쉽지 않은 만큼 서초동 아파트를 팔기 전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창원의 대리점 상가건물은 250만원의 월세가 나오는 곳이므로 은퇴 이후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듯하다.

 Q. 은퇴하면 국민연금에서 100만원, 상가건물 임대료 25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희망노후생활비 1000만원에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가.

 A. 일단 사업운영자금 7억원을 일시납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기 바란다. 즉시연금은 비과세 상품인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머지 노후 생활자금은 서초동 아파트를 팔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남는 8억원을 활용하면 되겠다. 추천 대상은 고수익이 가능한 월지급식 파생연계증권(DLS)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월지급식 브라질 국채에 각 3억원, 인플레 방어용인 물가연동국채에 2억원을 투자하길 권한다. 월지급식 DLS는 기초자산인 금이나 은 가격이 최초 투자 시점에서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월 1%의 수익이 지급된다. 브라질 채권은 지난해 5월 이후 1억원당 매월 평균 65만~7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이씨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다.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서초동 아파트 매각대금 8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선 브라질 채권 같은 절세상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분만큼 원금과 이자가 함께 늘어나는 채권이다. 앞으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연 3%라고 할 때 연 4.9%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시납 즉시연금 240만원, 월지급식 브라질 국채 200만원, 월지급식 DLS 300만원 등의 현금흐름이 매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시점에선 국민연금 100만원, 상가월세 250만원을 합쳐 모두 1090만원의 월소득이 창출된다. 이 중 5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브라질 국채 이자 200만원은 같은 상품에 재투자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 나머지 390만원 중 200만원은 안정적인 은행예금에, 190만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해 목돈을 만들도록 하자.

 Q. 보험에 관해서도 말해달라. 상속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는가.

 A. 이씨네는 보장성 보험이 주로 진단금을 포함한 일반적 건강보험으로 준비돼 있다. 자산규모가 앞으로 가정 대소사에 소요될 비용을 지출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사망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보유자산이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정해 보면 남편 사망에 따른 1차 상속 시 1억원, 부인 사망 경우의 2차 상속 시 3억원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계약하게 되면 사망 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서명수 기자

◆자산설계 도움말=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 본부장,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이사, 백찬현 프루덴셜생명 시니어컨설팅 라이프플래너, 박현식 삼성생명 투자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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