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봇물

중앙일보

입력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수백억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대우.대우중공업.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회계법인과 대우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준비를 마치고 23일부터 잇따라 소장을 낼 움직임이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서두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알게 된 날을 대우그룹 실사보고서 제출일(1999년 10월 26일)로 볼 경우 오는 26일이 소멸 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소액주주 뭉쳐〓㈜대우 소액주주 1백20여명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진희 변호사를 선임, 23일 서울민사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상대는 ㈜대우를 감사한 산동회계법인 및 ㈜대우와 당시 임원들이다. 소송가액은 변론 종결 때의 주가를 1천원으로 잡았을 때 45억원에 이른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한누리법무법인은 22일까지 소액주주를 모집한 뒤 24일 소장을 낼 예정이다.

소송 상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전자 당시 임원진, 대우전자를 회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이다.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1백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모였으며 소송가액은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도 24일 소액주주 20명을 대리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 회계법인과 대우 임원 대응〓산동회계법인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장을, 안진은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계법인과 로펌은 ▶대우의 분식회계가 핵심 임직원들이 치밀하게 조작한 불법행위며▶회계법인의 정규 회계감사로는 적발하기가 불가능하고▶금융당국의 정기감리를 통해서도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태평양로펌의 한 변호사는 "불과 보름 정도의 감사기간에 공인회계사들이 회사당 수천만건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면서 "회계감사는 검찰수사나 당국의 특별감리와 달리 자료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고 말했다.

대우 전.현직 임원들은 최근 검찰을 떠난 金모.李모.安모 변호사 등 중량급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검찰 수사와 소액주주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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