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해외송금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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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들은 내년 1월부터 거액의 자금을 한도없이 해외에 갖고 나가거나 송금할 수는 있으나, 액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사전에 반드시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이나 신탁자산도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국부(國富)유출 혐의가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금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과 보완대책' 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사전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고액' 의 범위를 조만간 확정해 연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용덕(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고액의 증여성 송금뿐 아니라 외국인이 사업.근로 등 근거없이 취득한 자금을 해외에 지급할 경荑〉?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경우 1만달러 이상은 출국자의 세관 신고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간 누계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과 해외예금.신탁 등 자본거래 지급액이 건당 2만달러를 넘을 때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과 재경부에,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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