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민단체 감시, 시작 전부터 '난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국정감사장 방청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었던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감시활동이 올해는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위를 뺀 13개 상임위원회 중 18일 오전까지 방청을 허가한 상임위는 행자위 등 8곳.

나머지 상임위는 결정을 보류하거나 모니터단 이력서 제출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어 시민단체의 국감장 방청이 쉽지 않은 상태다.

방청을 불허한 상임위는 재정경제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5곳이다.

이 중 재경위(위원장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의 경우 '의정활동에 불간여 한다' '상위-하위 의원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 시민연대 오관영(37)
사무국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감사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방청불허 상임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청 허가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어서 상임위 위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방청 불허 상임위 위원장을 다음 총선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감연대는 "19일 오전까지는 방청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도 방청을 거부하면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연대는 교수·변호사등 전문가 모니터단과 인터넷을 통한 시민감시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의원평가를 발표한다.

일반 시민들도 국감시민연대 홈페이지(http://www.civilnet.net)를 통해 의원들에게 주요사안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등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동안 열리며 의약분업·공적자금 문제·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215회 정기국회 Joins 특집페이지
(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602&kind=sl)

Joins 이범준 기자 <cinepoem@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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