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해적판 유통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영국의 유명 동화 작가 조앤 졸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포한 혐의 (저작권법 위반)
로 金모 (36.출판업)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의 한 인쇄소에서 어린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3만부를 인쇄, 전국에 유통시켜 2억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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