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감기약 판매법 자동 폐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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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 9월로 예상됐던 감기약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본회의 일정도 명확하지 않아 향후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저축은행 특별법 등 다른 안건을 논의하느라 약사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약사의 반발을 우려해 감기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지난 14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엉뚱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날 법사위 논의 예정 법안은 108개였고 약사법 개정안은 76번째였지만 42번 안건에서 회의는 끝났다. 여야 지도부가 28, 29일 국회 일정을 잡지 않아 2월 임시국회는 27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목록에는 있었지만 다른 법안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데다 의원들도 빠져나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 법사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달 2일 열기로 돼 있다. 박 의원은 “다음달 2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27일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여야 지도부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이 시행된다. 4월 총선에 전력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가 3~5월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이럴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9월께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클 것”이라며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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