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국민연금 사외이사’ 물건너 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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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연금의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국내 상장회사 중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했었다. <중앙일보>2월 13일자 E1면>

 하나금융·국민연금 모두 적극적이었던 사외이사 추천은 엉뚱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걸림돌은 미국의 금융감독 규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10일 미국의 한국계 교포은행인 새한뱅콥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새한뱅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인근 지역에 11개 지점을 보유한 새한은행의 모회사다. 문제는 하나금융 이사회에 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9.35%)인 국민연금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이 거래가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률 자문한 결과 이 경우 미국 감독 당국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다른 국내 금융사의 미국 지점까지 함께 심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외에 신한금융(보통주 기준 지분율 7.34%)·KB금융(6.86%)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두 금융사 계열인 신한·KB국민은행 모두 미국에 지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에 사외이사를 파견하면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세 곳이 미 감독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미안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전광우 이사장도 “하나금융으로부터 미국 진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의 미 은행 인수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사외이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사외이사(社外理事·outside director)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외이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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