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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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3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임 제청을 하고 이 대통령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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