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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3개월 새 45곳 없던 일로"

조인스랜드

입력

[정영진기자] 경기도내에서 뉴타운 사업 백지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개월여 사이 45개 구역에서 사업을 취소했다.

이로써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구역은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 동안 경기도내에서는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돼 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 결과, 조사대상 66개 구역 중 68%인 45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표>

도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자 전체 165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6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매몰비용 문제 거의 없을 듯

이번 주민조사를 통해 사업취소가 확정된 곳은 의정부시 가능지구 9개 전 구역을 비롯해 평택시 신장지구 7개, 광명시 광명·군포시 금정·구리시 인창수택·남양주시 퇴계원지구 각 5개 이다. 또 의정부시 금의지구 4개, 부천시 원미지구 2개, 부천시 소사·고양시 능곡·시흥시 은행지구 각 1개 등이다.

김대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서울과 달리 조합추진위 설립 이전 구역만을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매몰비용 처리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12개 시 옛 도심 23개 지구, 224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완공 목표시점은 2020년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민의견조사 실시 이전에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 59개 구역 사업이 이미 백지화됐다.

고양 정일공인중개사사무소 최정호(48) 대표는 “경기도가 지정했던 뉴타운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36배인 3051만㎡로 아파트 30만8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규모였다”며 “당시 사업 추진 일정이 엇비슷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아파트값 하락을 부추겨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백지화로 구역 지정이 취소된 지역의 땅 주인들은 그동안 구역 지정으로 묶였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일부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을 포괄하는 대단위 정비사업이다. 보통 1만㎡ 수준에서 지역별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자칫 도시의 마구잡이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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