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구역 16.6㎢ 개발규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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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이 재조정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유구역내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을 재지정하는 등 허가구역을 재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허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일대 2.73㎢는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마을로 조성돼 있지만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부산 강서구 사취·해척·중곡·가달·송정마을 5.149㎢와 진해구 용원·안골·청천·안성·월남·부암·영길·와성·사도·괴정마을 일대 1.45㎢가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진해구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도 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총 16.599㎢에 이른다.

 개발사업이 계획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부산의 경우 송정·지사·봉림동 일대 8.29㎢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지정된다. 경남은 진해구 성내·남문·제덕·연도·남양·마천·두동·청안·안골·용원·가주동 일대 18.89㎢가 2년간 연장된다.

 박춘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을 수시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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