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 소유 땅 내줘 임대아파트 짓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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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남도가 서민·근로자를 위해 30년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도는 도 소유 땅(도유지)을 신탁회사에 내주고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한 뒤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유의 노는 땅을 활용하므로 땅값이 들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30∼40%가량 임대료가 쌀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유지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121-1번지, 일반공업지역)와 내서읍 용담리(193번지외 1필지, 계획관리지역) 두 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대지면적 2588㎡(약 783평)인 중리 터에는 지하 1층·지상 10층에 원룸형(9∼10평, 280가구) 노동자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 부지는 경남지방경찰청이 빌려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곳이다. 또 대지면적 2419㎡(731.75평)인 용담리 터에는 지상 3층짜리 원룸형 노동자 기숙사(5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도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탁회사 선정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원 경남도 친환경건축과장은 “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신탁 방안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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