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냅스터사건 항소심 개시

중앙일보

입력

샌프란시스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음반회사의 저작권있는 음악을 공짜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게 해줬다가 음반회사들의 제소로 2심에 계류중인 냅스터에 대한 사건 심리를 2일 개시하게된다.

유명 음반회사들을 대표하는 미국음반제작자협회(RIAA)는 냅스터가 수백만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이들 저작권있는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가,음반회사,제작자들이 저작권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 샌 마테오에 있는 냅스터측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음반저작권 해적행위를 저지르거나 조장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음반회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리면 자사 웹사이트를 닫겠다고 밝히고있다.

제9차 미국 순회 항소법원 합의부가 다루게 될 이 사건에서 RIAA측이 한 10대 대학 낙제생이 만든 냅스터에 대해 청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자그마치 4백여억달러에 이른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놓고 이 사건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마이클 메디슨교수(피츠버그대학,법률학)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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