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마련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청은 자연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 함께 재해중소기업 대책위원회와 재해중소기업 대책상황실을 구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할 경우 피해액이 전년 매출액의 3%이상 또는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공장등록증 보유, 업종별 전업률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복구 소요자금의 최대 70%(업체당 2억-3억원)까지며 피해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자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재해를 입은 업체들이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만기를 맞았을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