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 주가조작 해마다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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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증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작전세력이 증권사 직원 등과 결탁해 특정 상장회사의 주가를 고의로 높이거나 떨어뜨려 이득을 취하는 주가조작 사건이 해마다 급증,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세력 적발 및 처리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이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은 98년 26건, 99년 31건, 2000년 7월말 현재 29건 등 총 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년들어 7월말까지 적발된 주가조작사건은 총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조치를 받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 등 위반자수는 98년 79명,99년 77명, 2000년 7월 현재 79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들어 적발된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분석한 결과 증권사 직원이 개입된 사건은 17건에 달해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것으로 드러났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6월 적발된 E사주각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11개월 후에나 마무리되는 등 작전세력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의 한 유형인 내부자 거래를 막기위해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내부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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