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MC 강제표준 실시

중앙일보

입력

~자국산 제품 품질제고 목적~

중국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우선 9대분류의 제품에 대해 EMC 강제표준을 실시키로 하였
다.

국가품질기술감독국(國家質量技術監督局,
http://www.cqi.gov.cn)은 최근에 《EMC 안전인증관리제품리
스트》를 발표하고 동 리스트상의 제품은 EMC 질량인증을 취
득해야만 자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현지에 진출한 투자기업들이 관련제품 생산시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발표한 표준은 기존의 기존의 국가강제성 표준 또는 업종표준
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제품목록에는 라디오TV설비, 정보기술설비,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類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제품들은 제품설계, 부품구입, 제조과정, 출고 전 검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검사사항을 만족시켜야 품질 인증증서를
취득할수 있으며 제품의 기타 성능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수준
을 요구하고 있다.

EMC 강제표준 실시가 관련업체들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국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9년 1월1일부터 실시한 《안전질량허가제조실
시수입상품리스트》에 수록된 개인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전
원스위치, TV, 음향설비 등 6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입상품검사국(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발급한 수입안
전품
질허가증 및 안전인증상표가 있어야만 수입, 판매가 가능하도
록 규정하였다(주).

* 본 정보는 한중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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