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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유효 기간 지나도 70%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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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오는 5월부터 소셜커머스에서 산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는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상위 4개사(티켓몬스터·쿠팡·그루폰·위메이크프라이스)의 불공정약관을 이와 같이 바로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커머스는 짧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이 전혀 안 돼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약관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가 판매한 쿠폰의 미사용률은 업체별로 6~12%에 달한다. 쿠폰 유효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이를 놓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엔 환불 거절로 인한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의류브랜드 쿠폰 25만원어치를 산 20대 여성 A씨는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사용하지 못해 쿠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해 9월 사진인화서비스 쿠폰 2장(2만3800원어치)을 산 B씨도 유효기간 두 달을 넘긴 뒤 사용기간 연장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둘 다 거절당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안에 쿠폰을 쓰지 않은 소비자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환불을 한푼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대 소셜커머스 업체에 약관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 다만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쿠폰 구매 금액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도록 했다. 포인트의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간 90%까지 환불해주는 일반 상품권이나 모바일쿠폰보다는 환불 폭이 작다. 유효기간이 짧은 대신 큰 폭의 할인(50% 내외)을 해주는 소셜커머스 사업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5월부터 포인트로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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