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조례 … 대형마트 헌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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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전주시의회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우려한 조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7일 “전주시의회의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보는 사람이 많은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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