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식거래규모따라 공모주 청약한도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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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평소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사람만 공모주청약시 개인한도의 100%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결제불이행사태를 막기 위해 연내 거래대금의 1만분의 0.95에 해당하는 결제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의결된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에 따르면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과거 3개월간의 월말의 주식잔고 및 청약일 일정일전의 평균금액을 고려해 개인의 청약한도가 결정된다.

청약일 일정일전과 잔고별 청약한도설정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주식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잔고산정에서 제외되고 신규상장종목의 배정시는 상장주식의 거래규모 및 잔고, 신규등록종목 배정시는 코스닥등록주식의 거래규모,잔고만 고려된다.

증협은 이에 따라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주식을 취득해야 하므로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수요를 늘리는 한편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없이 단순히 공모주 취득만을 목적으로하는 청약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등록초기의 매도물량압박을 제거하고 청약가수요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증협 이사회는 코스닥시장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고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협회가 받던 거래대금의 1만분의 0.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받던 1만분의 0.8인 수수료를 10월부터 3개월간 적립, 모두 160억원의 결제안 정기금을 적립키로 했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결제불이행에 대비, 그동안 거래대금의 1만분의 0.1에 해당하는 위약금 배상기금을 1천억원 이상 적립한 상태이나 코스닥시장에는 이같은 안전판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증시주변에서 투자상담사의 위법,위규행위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투자상담사 및 소속증권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대폭 강화, 각종 위법,위규행위에 관련된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통보가 없더라도 자체 수시감사를 통해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발동할 방침이다.

해당 투자상담사가 소속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전문인력 신규등록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증협 이사회는 코스닥등록심사자료에서 영업양도사실을 고의로 누락, 1년간 코스닥등록이 금지된 메리디안과 관련, 메리디안의 주간사인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율규제차원에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의했다.

또 채권시가평가 적용대상 펀드확대에 대비해 내달 학계, 증권, 투신, 은행, 가격평가기관임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된 채권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결의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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