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해달라" 캐디-골프장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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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지역 일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을 무더기 해고하거나 직장폐쇄를 선언하는 등 경기보조원의 근로자 인정여부를 놓고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용인지역 여성노동조합과 골프장측에 따르면 용인시 구성면 한성CC는 지난달 31일 여성 경기보조원들과 단체교섭 문제로 인한 마찰이 장기화되자 '노 캐디 운영´을 선언하며 여성 경기보조원 20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한성CC는 지난 6월 30일 노조를 결성한 여성 경기보조원들과 '단체교섭은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법화될 때 한다'고 합의 했는데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무조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경기보조원들은 '노조 인정, 전원복직´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한성CC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또 지난 5월 노동부로부터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용인시 구성면 88CC 경기보조원들은 지난 11일부터 노조인정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자치회 철회 등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88CC 경기보조원들은 회사측이 지난 7월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조장 등 8명으로 구성된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만들어 경기보조원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보조원에 의해 선출된 조장에게 경기보조원을 관리.감독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자치회가 구성되면 경기보조원들은 직접적 으로 회사측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88CC는 경기보조원과의 마찰이 장기화되자 이날 부터 직장폐쇄조치를 했다.

88CC 경기보조원 노조 사무장 김경숙(40.여)씨는 "일하다 다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최근의 노동부 해석처럼 경기보조원도 당연히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민주노총,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내로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첨가하는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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