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 행방 대라며 흉기 휘둘러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대라며 다방여주인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로 金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아내 李모(40)
씨가 최근 가출하자 19일 오전 10시30분 李씨와 친분이 있는 權모(57·여)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아내가 숨은 곳을 말하라’며 행패를 부리다 權씨의 머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金씨는 3년전 가정불화로 가출했던 李씨가 지난 추석연휴에 다시 가출,李씨를 찾아나섰다가 權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환 기자<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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