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부터 화상면담 서비스 개시

중앙일보

입력

특허청은 19일부터 대전 이외 지역의 민원인이 심사관과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앞으로 심사관을 만나기 위해 직접 대전까지 올 필요없이 각 지역 사무소 등지에 설치되는 멀티미디어 센터에서 심사참고자료 등을 화면의 띄워 놓고 심사관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대전 청사 내에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쌍방향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센터를 구축했으며 우선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서비스를 개시한 뒤 향후 전국 15개 지방특허정보센터에도 화상면담시스템을 설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심사관과 면담하기 위해서는 대전까지 직접 찾아와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 같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멀티미디어 교육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