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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자갈 쏟아져 사고 유발한 운전자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트레일러 적재함에 자갈을 실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자갈이 쏟아지는 바람에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강회판사는 14일 유희선(44.전남 영암군 금정면)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적재함의 물건유출 방지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물건이 쏟아질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어려우면 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뒤따르던 소형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유
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피고인은 지난 98년 2월13일 전남82바 9901호 트레일러로 장성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용 자갈 25t을 싣고 광양 고려시멘트 공장으로 가던중 다음날 오전 5시50분께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남해고속도로에서 적재함에 든 자갈 3.5t이 쏟아지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유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서모(50.전남 순천시 매곡동)씨의 아내 강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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