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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합격 … 고려대 80여 명, 서울대 5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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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웬만큼 사는 집안의 자녀인데도 저소득층으로 둔갑하고, 해외 거주기간을 허위로 기재해 재외국민으로 속이고, 도시에 살면서도 농어민 자녀로 위장하고….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의 2009~2011학년도 학사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해 25일 공개한 특별전형 부정입학 수법들이다. 감사원은 각종 특별전형에서 자격요건을 속여 부정입학한 혐의가 있는 학생 875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대·고려대 등 55곳의 대학에서 합격생 중 479명의 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이들 부모는 실제로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나 지방공항의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이전했다. 이들 중에는 경찰과 군인, 교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고교는 진학률을 높이려고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발급해 줬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전입시켜 준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자 가운데는 고려대 학생이 8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에서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편법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도 9개 대학 379명에 달하는 부당합격자가 확인됐다. 고교 전공과 대학 학과가 동일계열이어야 한다는 특별전형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고교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웹운영과 졸업자가 간호학과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학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과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재산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한 탓에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 10명이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해당 학생들의 소명 과정을 거쳐 대학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주민등록 허위 이전을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실 확인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숙·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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