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짬뽕’ 이정렬 부장판사 실정법 어기고 합의 과정 밝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초 재판부는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는 쪽으로 합의했었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판사 세 명의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 작성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 공휴일인 3·1절에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3·1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측 입증만으로 공들였던 탑이 무너질 수 있었다. 원고 승소라는 결론을 다지기 위해 변론 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그 결론을 뒤집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론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선 “김 교수께 다시 상처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거론하면서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 (합의 공개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이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여부는 해당 법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