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 해사행위 … 무관용 처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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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삼성그룹이 담합을 ‘해사(害社)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각 계열사 사장 책임하에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의 담합 문제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세탁기·TV·노트북PC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대한생명과 함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공시이율을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경쟁사 간 별도로 협의하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다음 달 말께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용 삼성 부사장은 사장단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과거 임직원들은 담합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담합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장이 직접 나서서 근절하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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