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첫 본안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인 ‘데이터 부호화 기술’(유럽특허번호 726)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10개국에서 벌이는 30여 건의 특허 소송 중 처음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삼성과 애플의 승패가 갈리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21일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법원은 3건의 특허에 대한 심리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이날 그중 한 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특허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양이 적을 경우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삼성이 침해를 주장한 나머지 2건의 특허는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유럽특허번호 528) ▶전송 오류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유럽특허번호 269)이다.
법원은 나머지 2건의 특허에 대해 오는 27일과 3월 2일 각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건 중 1건이라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삼성은 애플을 제소하면서 청구 내용에 손해 배상과 판매금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승소가 확정되면 애플 아이폰은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2건의 특허가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삼성의 패소가 확정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3건 중 한 건에 관한 판결이 났을 뿐”이라며 “앞으로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