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첫 본안소송 쓴잔 … 독일법원 “애플, 통신기술특허 침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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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오랜 꿈이었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애플은 19일(현지시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태블릿PC인 아이패드에서 구동되는 디지털 교과서 앱 ‘아이북스 2’를 선보였다. 동영상·표 등을 추가할 수 있고 필기와 관련 내용 검색, 퀴즈 풀이 같은 부가 기능도 넣었다. 애플의 필립 실러 선임 부사장은 “학생들이 1950년대와 똑같이 불편하고, 금방 해지고, 쌍방향 소통도 되지 않는 교과서를 쓰고 있다”며 “아이북스를 활용하면 아이패드가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패드에서 앱을 무료로 내려받은 뒤 아이북스토어에서 교과서를 편당 14.99달러를 내고 사서 쓰는 방식이다. 애플의 필립 실러 수석 부사장이 이날 아이북스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첫 본안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인 ‘데이터 부호화 기술’(유럽특허번호 726)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10개국에서 벌이는 30여 건의 특허 소송 중 처음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삼성과 애플의 승패가 갈리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21일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법원은 3건의 특허에 대한 심리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이날 그중 한 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특허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양이 적을 경우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삼성이 침해를 주장한 나머지 2건의 특허는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유럽특허번호 528) ▶전송 오류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유럽특허번호 269)이다.

 법원은 나머지 2건의 특허에 대해 오는 27일과 3월 2일 각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건 중 1건이라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삼성은 애플을 제소하면서 청구 내용에 손해 배상과 판매금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승소가 확정되면 애플 아이폰은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2건의 특허가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삼성의 패소가 확정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3건 중 한 건에 관한 판결이 났을 뿐”이라며 “앞으로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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