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4.5% 할인, 2주 남았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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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날아오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자동차세 고지서다. 매년 두 차례(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부담을 준다. 이런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번 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약 4.4%)보다 배 이상 높은 이자율이다. 여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5%의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 14.5%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지난 10일 발송된 납부안내서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편의점 계산대 등에서도 낼 수 있다. 세금납부 전용 스마트폰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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