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지 사줘야 당선 확정 … ‘등단 헌금’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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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일러스트 강일구]

#대학생 천강재(24)씨는 최근 경기 지역의 한 문예지에 단편소설을 응모했다. 접수 마감일이었다. 처음 써 본 소설이라 응모를 망설이다 뒤늦게 접수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예지 측으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응모 하루 만에 당선 통보를 받은 천씨는 어딘가 미심쩍었다. 초스피드로 진행된 심사도 그랬지만, 더욱 의아했던 건 e-메일에 덧붙은 다음과 같은 문구였다. ‘문예지를 일정 수량 구입해야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천씨는 “문예지 구입 여부로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아 당선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부 문예지가 ‘문예지 대량 구입’을 등단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공천 헌금’에 빗대 “‘등단 헌금’으로 문인 자격을 사고 파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출간되는 문예지는 모두 313종. 2000년(104종)에 비해 3배 늘어났다. 겉으로는 언뜻 ‘문예지 부흥기’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국내 문예지의 절반 이상이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가들에게 문예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유지해가는 실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년 우수문예지를 선정해 지원금을 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40개 안팎에 불과하다.

 한 문예지 관계자는 “주요 문예지를 제외하면 (문예지를 일정 부수 이상 구입하는) 등단 비용 없이 등단할 수 있는 문예지는 거의 없다. 대다수 문예지가 이런 관행을 토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관행은 사실로 드러났다. 공모 요강에 아예 당선 조건으로 ‘문예지 구입’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었다. 다음은 한 문예지의 공모 담당자와 본지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다.

 ▶기자=공모 요강을 보니 당선자는 문예지를 구입해야 한다는데 몇 권이나 사야 하나요.

 ▶문예지 관계자=최소 100권은 구입하셔야 합니다.

 ▶기자=문예지 구입을 못 하면 당선이 취소되나요.

 ▶관계자=본심에 오른 후보자 가운데 문예지 구입 의사가 있는 분부터 먼저 당선시킵니다. 당장 구입을 못하시면 당선을 잠시 보류하고 나중에라도 돈이 마련되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해당 문예지 측은 “문화예술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만큼 발전기금 차원에서 문예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학 작품 공모의 경우 등단비를 받는 게 아니라, 당선자에게 상금을 건네는 게 보통이다.

 최근 경남 지역의 한 문예지로부터 당선 통보를 받았다는 학원강사 박재형(33)씨는 “등단이 이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잠시 고민했지만 등단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 같아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문예창작과)는 “(문예지 구입을 조건으로 등단을 결정짓는 일은) 문학을 희화화하고 작가 지망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소 문예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평균 1000부를 발행하는 계간 문예지의 경우 발행 비용이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출판 비용을 그나마 충당할 수 있는 게 등단 작가들의 문예지 구입 비용”이라는 게 해당 문예지들의 항변이다. 등단비 관행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란 설명이다.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은 “지역에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지속될 수 있다면 이러한 관행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현·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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