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신위, 한통 등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9일 제 6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자의 동의없이 사전선택한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해 이용요금을 청구한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2천만원, 1천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한국통신프리텔이 지난 3월 6일부터 인터넷채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부과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도록 유인, 7천만원의 요금을 부당징수했다며 부당징수금액을 전액 이용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유형 및 기준'을 개정,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체납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당해 이용자가 책임있는 자인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요금체납원인이 소멸될 경우 지체없이 신용불량자 등록취소를 신청토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구내 통신사업자가 건물입주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다량이용자에게 비용절감액보다 현저히 부당하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정통부장관이 9월중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