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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납부 9월 전면실시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참여금융기관이 13개 기관에서 다음달부터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사실상 전면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금납부절차=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한다.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입력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다.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으로 접속,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신청을 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을 할 수도있다.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먼저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를 신청한다.

접속은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
nts.co.kr)를 통해 접속해도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창구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영수증 교부=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최종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되며 납세자는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하며 10일이 지나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일 하루이틀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되므로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납부서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진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정정 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각 세무서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별도로 해야한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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