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작물 재해보험 2001년 3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사과.배 등 농작물이 큰 손실을 입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보험가입자가 손실액의 70~8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사과.배 과수농가에 한해 우선 도입키로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3월부터 관련 상품을 시판키로 했다. 재해는 태풍.우박.서리에 한정된다.

이번 재해보험에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30%와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될 농협의 운영비(보험업무) 중 50%를 정부가 각각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과 2천평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연간 18만7천원의 보험료만 내면 최고 1천11만7천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고에서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현행 농업재해보상금(사과 2천평 농가의 경우 최고 2백38만원)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속 지원된다.

배 2천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37만8천원을 내면 최고 1천8백74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별.재배면적별로 보험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보험금 대비 평균 보험료율은 사과는 1.8%, 배는 2%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는 1939년부터 밀.콩.보리 등 70여 품목에서, 일본은 49년부터 40여개 품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민에 대한 재해지원이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면서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작물에도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