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단체승객 탑승시 회사간부 의무 동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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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학생 등 단체관광객들을 태우는 버스회사들은 안전을 위해 회사간부를 의무적으로 태워야 한다.

또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사용연한(차령)이 현행보다 2년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버스의 교통사고가 잦다고 보고 버스의 차령을 지금의 8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버스내에 속도 제한기와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출발전에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안전 사고 예방과 비상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안전운행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강화,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성이 높은 튜브레스 타이어의 앞바퀴 장착을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용 망치를 4개까지 설치토록 하며 일정규격의 비상구 사용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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