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없어도 동영상 재생 … 대한민국 신문 최초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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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로쓰기·섹션신문 등으로 한국 신문을 선도해 온 중앙일보의 지면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다.

 본지는 5일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종이 신문에서 JTBC 뉴스 영상을 보는 ‘스캔서치’ 서비스를 한다. 중앙일보 독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신문 지면에 있는 사진을 찍으면 JTBC의 현장감 있는 뉴스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동안 QR코드 등을 찍어 동영상을 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문 지면의 사진을 촬영해 영상을 보는 건 국내 신문 중 최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스캔서치’ 앱을 내려받아 실행한다. 화면이 나타나면 맨 위에 있는 ‘이미지 스캔’을 선택한 뒤 중앙일보 지면에서 ‘JTBC 동영상’ 로고가 표시된 사진을 화면의 점선 안에 맞춘다. 이어 화면을 터치해 촬영하면 JTBC 뉴스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 안에 사진이 꽉 차도록 배치한 뒤 찍어야 재생이 잘 된다. ‘JTBC 동영상’ 로고가 없는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영상 재생은 안 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한 변의 길이가 10㎝ 이하인 인물사진이나 그래프·도형이 많은 사진은 인식이 안 될 수 있다. 스캔서치 서비스는 중앙일보 지면 광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본지 광고에서 ‘AD’ 표시가 된 사진을 스캔서치 앱으로 찍으면 관련된 광고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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