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3연륙교 착공 먼저 한다는 인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인천시가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선착공 후협상’ 카드를 내놓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3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를 이른 시일 내 착공하겠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3∼4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착공이 계속 늦춰지면 영종도와 청라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있더라도 선착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의 이견으로 5년 넘게 논란만 거듭돼 온 제3연륙교 사업이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게 될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은 또 하나의 영종도 연륙교다. 전체 길이 4.85㎞(해상 2.95㎞, 육상 1.9㎞)에 폭 27m(왕복 6차로)이며 전체 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2007년부터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를 개통시킨다는 전제하에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5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민자 연륙교 운영업체인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003년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민간투자자 측과 “정부는 사전 합의 없이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고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추가 운영손실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맞섰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에 매년 2000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 어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영종·청라 개발을 위한 인천시 사업이므로 인천시가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의 하나여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존 연륙교의 손실분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