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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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16일까지 택배 관련 각종 상담 사례가 모두 85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4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 상담 분석 결과 가정의 달, 추석 무렵에는 평소의 월평균 상담 건수보다 1.3~3.1배 많은 상담 사례가 접수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택배 관련 상담은 배달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배송 지연에 따른 식품류의 부패 등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지난 2월 J택배에 도자기류 등 귀중품을 의뢰한 H씨는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측은 귀중품 위탁시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일부만을 배상했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현재 택배사업 부문은 표준약관이나 별도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문제투성이"라며 "되도록 전국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고르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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