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사려면 신분증 보여달라? `피임약 실명제`에 의견 분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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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ucheng.com]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피임약 실명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매체인 신민왕은 푸저우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약국에서 피임약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발표된 규정은 이렇다.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약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실명과 신분증 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피임약의 종류와 수량, 구입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피임약 실명제`는 현재 푸저우시 외에 샤먼, 싼밍 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생겨난 규정으로 태아가 여성일 경우 피임약을 먹고 유산시키는 사례가 많아 성별 비율 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임약에 포함된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 약을 오남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푸저우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측은 "구매자가 기록하는 개인 정보는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절대 유출될 일이 없다"며 "유출 염려가 없도록 약국 관계자들에게 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혜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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